尹대통령,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 재가…해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14일 최종 재가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남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으며, 윤 대통령이 해임을 최종 확정했다. 남영진 KBS 이사장은 KBS 방만 경영 관리 소홀과 법인 카드 과다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됐다. 이와함께 방통위는 이날 또 2020년 ‘TV조선 재승인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여권에서 추천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은 찬성했고, 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은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밝혔다. 또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논란 등으로 인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 해임 제청안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
해임 건의안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재가하면 남 이사장은 즉시 해임된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KBS 윤석년 이사를 해임한 바 있다. 남 이사장이 그만두고 여권 인사로 채워지면 총원 11명인 KBS 이사회는 여야 4대7에서 6대5로 구도가 뒤집힌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남 이사장이 지난 10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방통위는 “기피 신청 당사자인 김효재 부위원장은 의결에 참석하지 않았고, 찬성 1명, 반대 1명으로, 의결에 관한 재적 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라고 밝혔다.
남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의 KBS 이사장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원천 무효”라며 “해임 건의의 절차적, 실체적 불법성에도 불구하고 해임 처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미정 EBS 이사 해임건은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정미정 이사에 대해서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면서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상정과 의결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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