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졸업생의 폭력가해자, 처분취소 소송 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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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한 학생의 '학교폭력 처벌 징계처분'은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고등학교 졸업생 A군이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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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졸업생은 처분 효력 소멸" 소송 각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졸업한 학생의 '학교폭력 처벌 징계처분'은 소송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는 고등학교 졸업생 A군이 광주시동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회봉사 등의 처분취소 소송'을 각하했다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9월쯤 광주 한 고등학교가 자신에게 내린 5시간의 사회봉사와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보복행위의 금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3시간의 심리치료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A군은 같은반 학생 B군에게 공모전 상금을 나눠주지 않고 시험점수와 관련된 모욕감을 준 혐의로 학교폭력 징계위에서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A군 측은 추후 시교육청나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에 대한 부담 비용을 원고 측에 청구할 수 있기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시교육청 측은 해당 처분으로 A군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없다며 소송무효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군은 올해초 해당 학교를 졸업해 처분효력이 소멸됐고, 사건처분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아 A군이 장래에 불이익을 받게 될 위험이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시교육청 등이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비용을 원고에 청구하려 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이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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