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시속 50㎞ 도심 속도제한 조정 필요…심야 스쿨존도 조정 검토”

최창봉 2023. 8. 1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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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4일)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각각 제한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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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최고 50㎞로 규정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14일) 강원도 원주시 도로교통공단을 방문해 “도로 제한속도가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을 살펴봐야 한다”며 “제한속도 조정이 폭넓게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21년 4월 시행된 ‘안전속도 5030’ 정책과 관련해 천차만별인 도로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획일적 규제를 도입하다 보니 비효율적이란 비판이 많이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도가 없는 고가 차도나 보행자 안전과 거의 상관이 없는 구간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건 모순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제한속도 조정을 더욱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기본 50㎞/h, 주택부 도로 제한속도를 30㎞/h로 각각 제한한 정책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아이들 통행이 없는 시간대까지 제한속도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가, 오히려 시민 불편이 더 많이 초래되는 게 아니냐는 요구가 제기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시간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점멸등 도입 확대, 토요일 운전면허시험 확대도 교통정책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김 대표는 “교통정책은 남녀노소와 운전자, 비운전자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해당하는 체감 1순위 정책 분야”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과도한 교통 규제를 합리화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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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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