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0만원 맡기면 석달마다 200만원"…분양권전매로 50억대 사기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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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하며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미끼로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5명의 피해자들에게 364차례에 달하는 '아파트 전매' 사기를 벌여 53억9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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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35명에 300여차례 사기 범행…징역 6년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하며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미끼로 수십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35명의 피해자들에게 364차례에 달하는 '아파트 전매' 사기를 벌여 53억97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높은 가격에 매도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통해 많은 수익을 벌 수 있다. 2300만원을 맡기면 3개월마다 200만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리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부동산 전문가로 소개하며 이같은 일을 벌였다.
정부는 분양권 전매제한 정책을 강화해 분양권 전매를 통한 수익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다른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익금을 돌려막기 위해 새로운 투자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피해 금액이 크고 피해자의 수도 많아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해 처벌 불원을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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