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기·배전함 속 수상한 가루…주택가서 700억 상당 마약 유통한 일당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2023. 8. 1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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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원 상당의 마약 22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전국 주택가 1300여 곳에 숨겨 유통한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국 주택가에 마약 유통·판매한 조직 관리책 A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조직의 운반책은 국내로 가져온 마약을 전국 주택가 등에서 비대면 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는데 미리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입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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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22kg 들여와 전국 주택가 1300여 곳에 숨겨 유통
경찰, 6명 구속하고 70만 명분 압수

(시사저널=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해외에서 70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전국 주택가 1300여 곳에 숨긴 뒤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마약 유통 조직이 검거됐다. 사진은 마약 유통 조직 압수물 ⓒ 일산동부경찰서 제공

700억원 상당의 마약 22kg을 국내로 몰래 들여와 전국 주택가 1300여 곳에 숨겨 유통한 조직이 검거됐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국 주택가에 마약 유통·판매한 조직 관리책 A씨 등 조직원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베트남에서 해당 범행을 총괄한 해외 총책인 40대 남성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이들에게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현 혐의 등을 받는 27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등 해외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22kg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외에서 밀수책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고, 밀수책은 액상 마약류를 술로 위장하고 고체 마약류는 비타민 등으로 포장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해 국내로 들여왔다.

이들 조직의 운반책은 국내로 가져온 마약을 전국 주택가 등에서 비대면 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는데 미리 마약을 숨겨 놓으면 구입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이 사용됐다.

거래 장소로 이용한 주택가는 대부분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에어컨 실외기, 배전함, 온수관 등 1300여 곳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마약 판매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았고, 마약 거래가 성사되면 마약을 숨겨 둔 위치를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특히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 소분 작업장으로 만들고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 보관 창고로 사용하며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보관 중이던 필로폰 7.2kg, 액상대마 1.9kg, 케타민 2.8kg, 코카인 20g, 합성대마 4.9kg, 엑스터시 4018정, 신종마약 296g 등 총 19kg(70만 명 투약분, 630억 상당)의 마약을 압수했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 있는 총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계속 추적 중"이라며 "마약류가 숨겨진 1300여 곳에서 마약류를 매수한 매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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