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정미정 EBS 이사 해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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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남 이사장은 이날 KBS 이사회사무국을 통해 이번 방통위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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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남 이사는 이사회 의장으로서 이사회를 대표해 KBS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상위 직급의 임금구조 문제 및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하지 않아 KBS의 경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등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설명했다.
또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되는 등 KBS 이사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고 K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켰다고도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어 "정 이사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사건' 피고인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EBS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으며, 이로 인해 위임의 기초가 되는 EBS와의 신뢰관계가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한편 남 이사장이 신청한 '김효재 부위원장 기피신청에 관한 건'은 이날 기각됐다.
방통위는 "찬성의견 1명, 반대의견 1명 가부동수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이 규정한 '의결에 관한 재적위원 2명의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고 설명했다.
남 이사장은 이날 KBS 이사회사무국을 통해 이번 방통위의 해임건의안 의결은 법적 절차와 근거를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원천무효라며 즉각 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불법과 부당함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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