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에 ‘정당한 교육 방해 금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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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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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위험하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생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와 책임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학생의 책무성 강화 주요 내용으로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소지품의 소지 금지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8∼9월 중 학생참여단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시기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목표다. 이와 별개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를 제정해 담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날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하는 과정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하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생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 있게 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교육부 고시가 ‘사생활의 자유’ 조항이 포함된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교육청의 방향은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해 교사와 학생 모두 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생활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그것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학생인권 존중이라는 (조례의) 기본정신을 역진하는 방향이라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며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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