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조광한·이중근·이호진 등…'광복절 특사' 2176명 확정
윤석열 정부가 14일 세 번째 특별사면 대상 2천176명을 확정했다. 사면 대상에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됐다.
법무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천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스포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도 15일부로 특별감면 조치를 받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된다.
당초 전망대로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다.
특히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과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이 특별사면 및 복권된다. 조광한 전 시장의 경우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주요 경제인을 사면함으로써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특별사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직무대리 검사 퇴정’ 재판장 기피 신청, 성남지원 형사3부 심리
- 한국, ‘숙적’ 日에 통한의 역전패…4강행 ‘가물가물’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이재명 대표,1심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포토뉴스]
- 인천 흥국생명, 道公 잡고 개막 7연승 ‘무패가도’
- 법원, 야탑역 흉기난동글 작성한 커뮤니티 직원 구속영장 ‘기각’
- 한동훈 ‘하루 5개 SNS 논평’…뉴스 크리에이터 노렸나
-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