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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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 조사 보고서를 군 지휘부의 보류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측은 14일 우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 수사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위 소집 신청 접수 시 국방부 장관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5명 이상 20명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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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수사 외압… 특검 추진”
고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 조사 보고서를 군 지휘부의 보류지시에도 경찰에 이첩해 ‘집단항명수괴’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변호인 측은 14일 우편을 통해 국방부 검찰단에 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사 논란을 ‘국기 문란’으로 규정하고 특별검사(특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사건이 정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박 대령의 군 검찰수사심의위 신청서는 규정과 지침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조만간 수사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附議)심의위원회를 구성, 수락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수락되면 심의위는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와 변호인 의견서를 토대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군 검찰 수사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의위 소집 신청 접수 시 국방부 장관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각계 전문가 5명 이상 20명 이하를 위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심의위가 열리면 2021년 공군 내 성폭력 피해자인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심의위가 열린 뒤 역대 두 번째가 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전 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자 국기 문란”이라며 “증거 인멸 우려와 국민 공분이 커지는 만큼 국방부는 조사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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