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 의료지원 필요한 장애학생 다닐 학교 없어 교육권 침해"

나보배 2023. 8. 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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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애인단체가 의료 처치가 필요한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A군의 부모에게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며 "장애 학생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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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권위에 진정
"의료적 지원 필요한 장애아동 교육권 보장하라" 기자회견 (광주=연합뉴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8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적 지원 필요한 장애아동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장애인단체가 의료 처치가 필요한 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4일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중도중복 장애(두 가지 이상의 중복된 장애)를 가진 A군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이지만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처지다.

가래 흡입이나 영양 지원 등 의료 조치가 필요한데 이를 도울 의료인력이 배치된 일반 학교나 특수학교가 도내에 단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단체는 장애 학생이 가진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의료 조치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지 않아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도교육청이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 행위로 규정하면서 교육부에 의료 조치가 필요한 장애 학생을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단체는 "전북도교육청은 학교에 다니고 싶어 하는 A군의 부모에게 '의료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했으니 기다려달라'고 말했다"며 "장애 학생은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적 지원이라는 정당한 요구를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행위"라며 "전북도교육청은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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