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계 총수 포함 '광복절 특사' 재가…'경제회복' 방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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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은 14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광복절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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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후 광복절 특사는 두 번째, 특사 전체로는 세 번째
'文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사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사 명단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경제계 총수들이 포함됐다.
이번 특사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 임직원 등 2176명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 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치인, 전 고위공직자 등을 사면함으로써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이 사면을 받게 됐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대법원 유죄 확정을 받은지 세 달 만에 사면됐다.
다만, 당초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과거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인사들은 제외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특사를 단행했던 지난해 광복절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위주의 사면을 실시했으며, 올해 신년에는 ‘국민 대통합’에 초점을 맞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 사면권을 행사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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