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교원 인권’ 강화

인지현 기자 2023. 8. 14.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선 안 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안'을 공개하고 총 5장 51조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 학생 의무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 조례개정 착수… 의무조항 보완·신설
학생·교사 대상 폭력도 금지
이르면 올해말 시의회에 제출
시의회에서는 “아예 폐지를”
‘학생인권조례’ 갈등 불가피

서울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해선 안 되며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무 조항이 신설된다. 학생 인권에 치우친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교권 붕괴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커지자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안’을 공개하고 총 5장 51조로 구성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도록 하는 학생 의무 조항을 보완 및 신설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교직원에 대한 인권 존중 의무 강화 △학교규범 준수 및 교육활동 협력 △다른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폭력의 금지 △흉기, 마약, 음란물 등 안전 위해 소지품 소지 제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다. 시교육청은 교원단체, 학생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확정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에도 학생 책무를 규정한 조항이 있었지만, 구체성이 떨어지고 학생 권리를 보장한 조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균형을 이루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책무성의 경우 기존에는 총칙을 담은 제1장의 4조(책무)에 두 개 문항으로만 담겨 있었는데, 이에 비해 학생 권리는 제2장 전체를 할애해 5∼27조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등으로 상세하게 규정돼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은 반대한 채 ‘일부 개정’만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에는 김현기 의장 명의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지난 3월 발의돼 심사를 앞두고 있고, 다수 당인 국민의힘은 기존 조례 대신 학생의 인권 보호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한 학생인권보호조례를 마련하자는 입장이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를 합쳐 ‘교육조례’를 만들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경기도 등 다른 교육지방자치단체들은 큰 폭의 조례 개정을 시사하거나 아예 조례 적용 대상을 확대한 곳도 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등 전면 개정하겠다며 “한계를 넘었을 때 학생과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도록 조례 골격을 바꿔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교육청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까지 인권 보호 대상을 넓힌 ‘전북교육인권조례’를 시행 중이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