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 하려고'…75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일당 실형

최성국 기자 2023. 8. 14.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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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주식 투자를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제약회사 판촉물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그해 12월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7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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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카드깡 명목 고수익 보장 속여…징역 2년6개월·4년 각각 선고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주식 투자를 위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투자 사기를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6개월을, B씨(46)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 제약회사 판촉물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그해 12월부터 2020년까지 투자자들을 속여 75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회사가 병원 로비 자금 등을 사용하기 위해 카드깡을 하는데 여기에서 버는 수수료가 막대하다. 투자비의 4~5%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영업 이득이 없었고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주식 투자에 사용해 A씨는 25억원, B씨는 5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기간과 수법, 피해액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점, 피해자들에게도 어느 정도 손해확대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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