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던지기’ 판매 등 일당 6명 검거…필로폰 등 19kg 압수
오피스텔서 소분, 버스 화물칸 보관, 비대면 판매, 가상화폐 거래 등 치밀
해외에서 70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이른바 ‘던지기’ 수법 등으로 판매한 유통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총책 A씨와 밀수자, 관리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베트남에서 범행을 총괄한 해외 총책인 40대 남성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필로폰 7.2㎏, 케타민 2.8㎏, 액상대마 1.9㎏, 엑스터시 4018정, 신종마약 ‘포도(엑스터시+필로폰)’ 296g 등 총 19kg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경찰은 “7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한 달간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등 해외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22㎏을 국내로 반입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외에서 밀수책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고, 밀수책은 항공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왔다. 국내 총책인 A씨는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마약류를 소분했고, 보관책(창고지기)은 전세버스 화물칸을 ‘보관 창고’로 사용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해 왔다.
2명의 운반책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의 배전함과 에어컨 실외기 등에 놓아 두는 비대면 판매 방식인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한 달간 전국 각지에 판매한 마약은 1.3㎏가량으로 파악됐다.
텔레그램 통한 마약 거래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로만 가능했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4개월간의 마약류 집중단속 기간에 첩보 활동을 펼쳐 이들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고, 베트남에 있는 해외 총책 B씨를 추적 중이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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