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前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신청시 법·규정 따라 처리"

박응진 기자 2023. 8.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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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의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경우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역할 내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일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이날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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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압 의혹' 법무관리관 관여 시비엔 "검토해보겠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2023.8.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군 당국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자신의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경우 "법무관리관이 주어진 권한·역할 내에서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하면 수사심의를 열지 말지에 대한 '부의(附議) 심의위'를 (개최)해야 하고, 그 결정에 따라 수사심의위가 열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기존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으로 위촉됐던 민간 인사들 가운데 현재 임기가 만료된 경우도 있어 수사심의위 가동을 결정할 경우 민간의 법무 관련 단체들로부터 신규 위원을 추천 받아 선정·위촉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 박 대령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고 처리 문제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제기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여할 가능성이 커 그에 따른 적절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전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그런 의견이 법리적으로나 규정상 맞는지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초동 조사를 담당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대면 보고한 뒤 이달 2일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입건된 상태다. 이 장관이 박 대령의 보고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병대 측에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에서다.

국방부 깃발. 2021.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그러나 박 대령은 이 장관 보고 뒤 채 상병 사고 조사 기록의 경찰 이첩 때까지 '이첩 보류'를 명시적으로 지시받은 적 없고, 오히려 국방부 유 관리관으로부터 채 상병 사고 보고서와 관련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사람만 혐의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엔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해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박 대령 측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일 검찰단의 2차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이날 군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기로 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이 2021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한 기구로서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그 소집 요청 등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운영한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5명을 선정, 이들이 참여하는 '부의(附議) 심의위'에서 그 수락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수락되면 이 심의위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단,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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