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마르는 대부업… 우수업자, 은행권 차입 1년새 30%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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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1년 사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을 늘리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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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이 1년 사이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의 신용 공급을 위해 우수 대부업자들의 은행차입을 허용했지만, 은행들이 비판적 여론 등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14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우수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잔액은 145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월 말 잔액(2100억 원)보다 약 30% 줄어든 금액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추면서 대부업체의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를 도입했다. 대부업 대출 활성화로 저신용자의 불법 사금융 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저축은행, 캐피털(할부금융)사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던 대부업체들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게 되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원가를 낮출 수 있다. 우수 대부업자는 등록 대부업자 중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취급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20여 곳이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저신용층에 대한 신용 공급을 늘리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대부업체의 은행권 차입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대부업 인식이 좋지 않다 보니 평판 관리 차원에서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되면 결국 저신용자들의 대출 문이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기준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대출원가가 법정 최고금리를 넘기는 대출 ‘역마진’이 생기자 자산 100억 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들이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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