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강만수 이중근 박찬구…‘광복절 특사’ 2176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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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14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2176명을 확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으로, 광복절 특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특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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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광복절인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도 15일부로 특별감면 조치를 받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경제인 12명이 포함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도 명단에 올랐다. 이로써 형을 마친 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에 걸려 있던 이 창업주와 강 전 회장, 이 전 회장은 경영 복귀가 가능해졌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고위공직자 3명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강 전 장관은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이후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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