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당에 3분기 경상보조금 119억 지급…민주 55억·국힘 50억

박기호 기자 2023. 8. 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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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진보당은 2억6867만원(2.25%), 기본소득당 867만원(0.07%), 시대전환 846만원(0.07%)이었으며 원외정당인 민생당은 2억3866만원(2.0%)였다.

경상보조금은 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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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사진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000여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3분기 경상보조금은 더불어민주당이 55억8359만원(46.79%)으로 가장 많고 국민의힘은 50억2432만원(42.10%), 정의당은 8억103만원(6.71%) 순이었다.

진보당은 2억6867만원(2.25%), 기본소득당 867만원(0.07%), 시대전환 846만원(0.07%)이었으며 원외정당인 민생당은 2억3866만원(2.0%)였다. 민생당은 의석이 없지만 제21대 총선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에 해당해 보조금 총액의 2%가 지급됐다.

경상보조금은 21대 총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1085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 지급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총액의 5%를 배분한다.

또한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총선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이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총선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goodd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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