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손대면 해고된다”…편의점 알바 말에 담배·우유만 훔친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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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인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물품을 챙겨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 씨(30대·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우유 1L와 담배 4갑(약 2만 1050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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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인천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물품을 챙겨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A 씨(30대·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강력범죄에 대해서 경찰 역량을 집중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편의점 등 버모지 취약 업소에 대한 범죄예방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 6분경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편의점에 들어가 20대 여성 종업원 B 씨를 흉기로 위협해 우유 1L와 담배 4갑(약 2만 1050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한 박스테이프로 B 씨를 묶고 흉기로 위협해 금고를 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 씨가 “금고 돈에 손을 대면 해고돼 열 수 없다”고 거부하자 A 씨는 우유와 담배만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 씨가 도주한 후 B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도주 경로를 분석해 12일 오후 5시 45분경 안산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던 상황에서 생활고까지 겹치면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전에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인천으로 이동해 인근을 배회하던 중 새벽에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서 홀로 일을 하고 있던 B 씨를 노렸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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