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이호진·박찬구 등 재계 총수들 줄줄이 '광복절 특사'

김진성 2023. 8. 1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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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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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광복절 특사 확정 발표
신영자·강정석·김정수도 포함
정치인·고위공직자들도 사면
김태우·강만수·조광한 등 선정
“민생경제 활력·사회갈등 해소 도모”
왼쪽부터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들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창업주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를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기업 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정치인과 전직 고위공직자 등도 사면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창업주는 회삿돈 366억5000만원 횡령 및 156억9000만원 규모 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그는 확정 판결이 난 지 1년 후인 2021년 8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출소했다. 

박 회장도 배임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으면서 복귀가 무산됐다. 그 후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패소(파기환송)한 뒤 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로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그는 2차 파기환송심까지 간 법정 다툼 끝에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기간 간암 등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으며 7년여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이들 외에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기업인들이 최종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중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 전 구청장 외에도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사면·복권된다. 

국정농단 사태로 실형 선고를 받았던 인물들은 모두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꾸준히 후보로 거론됐지만 이번 명단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등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도 단행했다. 모범수 821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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