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광복절 특사' 단행…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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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며, 특사 전체로는 세 번째다.
대통령실은 14일 취재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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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은 15일 0시 기해 발효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광복절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번째이며, 특사 전체로는 세 번째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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