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훔쳐 처벌받자 신고자 협박한 50대 집유

박철홍 2023. 8.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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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왔다. 가족들은 잘 있지?"라며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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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자신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50대 절도범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피해자 소유의 밭에서 돼지감자를 훔쳐 붙잡힌 뒤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피해자에게 "벌금이 나왔다. 가족들은 잘 있지?"라며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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