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비키니 여성들' 활보…아찔한 노출에 "적당히 좀"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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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을 비키니 차림으로 당당하게 활보한 여성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홍대의 한 거리에서 비키니만 입은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쯤 비키니 차림의 여성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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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서울 도심을 비키니 차림으로 당당하게 활보한 여성들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지난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홍대 킥보드 비키니녀'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에는 홍대의 한 거리에서 비키니만 입은 여성이 킥보드를 타고 당당하게 활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모습을 본 시민들은 놀란 듯 쳐다보거나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39분쯤 비키니 차림의 여성 4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차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에는 상의를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뒷좌석에 탄 여성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누리꾼들은 "비호감이다", "저런 거에 관심 주면 안 된다", "적당히 했으면", "왜 저러고 다니는 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공공연하게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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