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조국, 딸 조민 기소에 검찰 맹비판

YTN 2023. 8.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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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국 전 장관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칼을 찌르고 비틀었다. 검찰을 향해서 다시 한 번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딸 조민 씨 기소와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언론은 자백을 않는다고 애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검찰은 자백 이외 의미가 없다며 새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조민 씨를 기소했다고 했고요. 애미, 정경심 교수를 창살 안에 가둔 뒤 조민을 기소하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굴복 아니면 조리돌림 후 몰살, 민주헌정 아래에서 이런 공소권 행사가 허용되는 것이었구나라고 비판을 하면서 칼을 든 자가 찌르고 비틀면 속수무책으로 몸으로 받아야 한다. 또 찌르면 또 피를 흘릴 것이고 찌른 후에 또 비틀면 또 신음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조민 씨 기소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굉장히 거친 표현을 잇따라 올리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 이런 글도 올렸었는데. 뒤이어서 또 글을 올렸습니다.

[김종혁]

조국 전 장관이 저런 거 올릴 때마다 2010년도에 유명환 장관이 외교통상부 장관이 딸의 외교부 특채 문제로 논란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사과를 하고 그랬더니 조국 전 장관 그때 당시는 교수였죠. 뭐라고 했냐면 파리가 싹싹 발을 비빈다고 그거 빈다고 생각하지 마라.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느라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잔인한 얘기를 써냈었어요. 남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차없고 가혹한. 오죽하면 조만대장경이라는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세상사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의의 화신인 것처럼 본인이 아주 뛰어난 문필력으로 남들을 공격하고 남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의 것들은 명백히 법적인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들이, 따님이 지금 기소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조국 전 장관이 단 한 번도 그거 표창장 위조 잘못된 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법정에서 밝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부인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저분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돌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인정한 사실이 없다. 판결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 위해서 밑바닥을 깔고 계신 거겠죠. 따님이 저렇게 어려운 처지가 된 것, 그건 저분의 표현대로라면 애비인 본인의 책임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나요?

[앵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자백을 강요하면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검찰 입장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는 정경심 전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조민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주도적 역할을 나눠서 했다고 밝혔고요.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혐의를 다투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자백을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남영희]

저 부분에 있어서 민들레라는 언론 보도에서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요.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공모 부분을 법원에서 마치 확인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허위문서 조작, 표창장 위조 같은 부분은 본인이 직접 가담했고 조민 양은 전달자, 제출자라고만 표현돼 있는데 검찰은 계속해서 이것을 마치 공모 관계 것처럼 보고 있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공범이라고 확정을 짓는다고 했었다면 정경심 교수 형을 확정하기 전에 같이 기소를 했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법조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기소의 시점이 너무 늦었다.

[남영희]

늦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정경심 교수의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함께 기소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형량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게 첫 번째 문제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조국 장관이 얘기하는 자백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은 검찰에서 얼마 전에 몇 차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태도를 보고 딸의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결정 짓겠다는 얘기를 언론에다 대고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 이후에 조국 전 장관이 몇 번이고 사과하겠다고 얘기했고요. 조민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과 관련돼 있는 재판과 문제가 되는 그런 학위들은 다 반납을 했어요. 의사면허증까지 반납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검찰이 다시 또 조민 양을 기소하겠다? 그것도 공소시효 만료 보름 전에 기소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두고 패륜적인 검찰권 남용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 검찰의 무도한 권력 행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특수부 검사로 굉장히 유명했던 예전에 신재륜 고검장 있으시죠. 그분이 수사십결이라는 글을 기고하신 적이 있는데요. 검찰이 칼을 찌르되 비틀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칼에는 눈이 없기 때문에 검찰도 또다시 또다시 베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검찰은 본인들이 이 칼을 어디까지 찌르고 비트는지에 대한 것을 알고 하는 것인지, 모르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경각심을 이미 오래전에 특수부 선배가 경고했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앵커]

조민 씨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불과 지난달이었죠. 조국 전 장관이 자성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목소리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성찰하겠다, 자성하겠다. 당시에 조국 전 장관이 기존 입장하고 많이 다르게 좀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았잖아요.

[김종혁]

저는 말장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법대 교수님답게 빠져나갈 구멍을 계속 만들어놓고 있을 뿐이다. 나중에 분명히 말을 바꿀 것이다, 나는 인정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중에 어디도 표창장 위조는 제 책임입니다. 애비로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단지 애가 뭘 그만뒀습니다, 그만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남들이 일반적으로 듣기에는 사과하는 건가? 인정하는 건가? 저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본인 입으로는 그거 제가 잘못한 겁니다라고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말장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확정판결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는 아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영희]

재판정에서 다툴 일은 계속해서다퉈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중이고요. 사과드릴 부분은 국민들께 진솔하게 사과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지적은 자유롭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검찰에서 인질극을 삼고 있는 것이 검찰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당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삼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쾌해 보이고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그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서울대 강연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검찰이 기소를 하면 한 인생이 파탄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혁]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민들레라는 언론을 얘기하셨잖아요. 그 민들레라는 언론은 예를 들면 유시민 씨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증거인멸을 증거보존이라는 명언을 남겨주신 분이 만든 언론이기 때문에 저는 객관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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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 <조국, 딸 조민 기소에 검찰 맹비판> 관련

본 방송은 지난 8월 14일 <조국, 딸 조민 기소에 검찰 맹비판>이라는 제목의 뉴스라이브 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인 김종혁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 "민들레라는 언론은 유시민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언론 민들레는 시민언론설립 준비위원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유시민 작가는 창간 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가 없고 다만 외부 칼럼 필자로서만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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