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광복절 특사’ 단행…“경제살리기 동참, 정치갈등 해소”

이슬기 기자 2023. 8. 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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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단행했다.

정부의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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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4일 광복절 특별사면(이하 특사)을 단행했다. 정부의 특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번이 세 번째다. 특히 올해 광복절 특사‧복권 명단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사면 대상자는 총 2176명이며, 사면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기업임직원들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미한 방역수칙 위반 사범들을 사면해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일상의 완전한 회복을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 전직 고위공직자 사면에 대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를 부여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명단에 오른 이 창업주는 회사 자금 366억5000만원 횡령 및 156억9000만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 받았다. 확정 판결이 난 지 1년 후인 2021년 8월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돼 출소했다.

박 회장도 배임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지만 법무부가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박 회장은 이후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전을 벌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파기환송한 뒤 판결을 확정해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만드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해 총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2차 파기환송심까지 거친 끝에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고 약 7년 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며, 지난해 만기 출소했다.

정치권에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그 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사면·복권된다.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았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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