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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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고 풋귤 과원 관리 교육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및 출하 택배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풋귤 농약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필지별 1회당 18만원이고 농가당 3회까지 54만원이다.
풋귤 출하 택배비 지원 신청은 10월 13일까지고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도는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의 경우 전량 농약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만 소비지에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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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되고 풋귤 과원 관리 교육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풋귤 농약안전성 검사비 및 출하 택배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풋귤 농약안정성 검사비 지원은 필지별 1회당 18만원이고 농가당 3회까지 54만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6일까지다
풋귤 출하 택배비 지원 신청은 10월 13일까지고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1건(5㎏)당 2500원이고 1200건까지 지원된다.
도는 풋귤 생산농장으로 지정된 필지의 경우 전량 농약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 안전성이 확보된 풋귤만 소비지에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유통경비 부담 해소에 만전을 기하며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풋귤은 껍질이 초록색이어서 청귤이라고도 불리지만 다르다.
청귤은 제주 재래 귤의 한 종류고, 풋귤은 주로 11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온주밀감의 ‘덜 익은 귤’을 말한다. 출하시기도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정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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