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50대 만취자·반격한 30대 대리기사 모두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만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폭행에 맞서 싸운 대리운전기사 B씨(39)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만취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폭행에 맞서 싸운 대리운전기사 B씨(39)에게는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오후 10시쯤 광주 남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술에 만취한 그는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서 "이것밖에 오지 않았느냐.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너 오늘 잘 걸렸다"며 운전 중인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A씨는 차량을 세운 B씨를 도로 바닥에 넘어트렸다. B씨도 반격에 나서 A씨를 걷어차 상해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폭행에 대항해 반격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A씨가 피해자를 위해 수백만원을 공탁했고 범행을 모두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한달 120 줄게, 밥 먹고 즐기자"…편의점 딸뻘 알바생에 조건만남 제안
- "순하고 착했었는데…" 양광준과 1년 동고동락한 육사 후배 '경악'
- 숙소 문 열었더니 '성큼'…더보이즈 선우, 사생팬에 폭행당했다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자수합니다"던 김나정, 실제 필로폰 양성 반응→불구속 입건(종합)
- '나솔' 10기 정숙 "가슴 원래 커, 줄여서 이 정도…엄마는 H컵" 폭탄발언
- '55세' 엄정화, 나이 잊은 동안 미모…명품 각선미까지 [N샷]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