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 개최 여부 결정 뒤 위원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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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달라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이 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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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수사의 공정성 여부를 따져달라는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국방부는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14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정훈 전 단장 측이) 신청을 하게 되면 수사심의위를 열지 말지에 대한 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개최가 결정되면 수사심의위원 구성을 검토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위원 구성은 민간과 전문적인 법무 관련 단체의 추천으로 선정되며, 이 과정에서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주어진 권한과 역할 내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고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사안과 별개로 해병대 사령관의 정당한 지시를 응하지 않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군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고, 오늘 국방부 검찰단에 이 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신청할 방침입니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 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심의위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나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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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기자 (ok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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