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 받아야…은행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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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습니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대출과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또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천만원 이하'로 구체화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다음달 22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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