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당 "왕의 DNA 교육부 사무관 갑질 엄중 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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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무관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받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갑질과 악성 민원, 괴롭힘 등 각종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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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갑질과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의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세종시당은 14일 성명을 내 "최근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교권 침해와 관련한 교사들의 고백과 절망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충격적인 일이 세종시의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며 "학교 지원과 교사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교육부 사무관이 자녀의 담임 선생님을 괴롭히고, 아동학대로 신고해 직위해제 시킨 일이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무관과 관련한 내용을 제보받고도 구두 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며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갑질과 악성 민원, 괴롭힘 등 각종 교권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초등교사노조에 따르면 교육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10월 3학년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담임 교사 B씨를 신고했다. 그는 또 B씨를 정서적 학대라며 고소했다.
A씨는 학교장, 교육청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 해제됐다.
B씨 후임 교사에게는 자녀를 지도하면서 지켜야 할 수칙을 담은 편지도 보냈다. 편지에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기 때문에 왕자에게 말하듯이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A씨는 13일 "선생님과 학교 관계자 등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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