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 9월부터 100만→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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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이 인제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오는 9월부터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인제사랑상품권 운영에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상품권 1인 월 할인구매 한도액이 현행 10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80만원)에서 70만원(지류 5만원, 카드 65만원)이 된다.
또 오는 10월2일부터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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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 인제군이 인제사랑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오는 9월부터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인제사랑상품권 운영에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상품권 1인 월 할인구매 한도액이 현행 100만원(지류 20만원, 카드 80만원)에서 70만원(지류 5만원, 카드 65만원)이 된다.
또 오는 10월2일부터는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는 인제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연 매출 초과 가맹점으로 확인된 업소는 농협 하나로마트, 농자재 판매점, 주유소, 대형병원 등 38개소다.
다만 농어민 수당, 전입 장려금 등 정책발행으로 지급받은 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인제군 관계자는 “인제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으로 많은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만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가맹점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i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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