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1300여곳에 마약 숨겼다…70만명분 밀수한 일당 적발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마약을 유통·판매한 국내 총책 A씨와 밀수자, 관리책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투약자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베트남에서 이 범행을 총괄한 해외 총책인 40대 남성 B씨의 소재를 파악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국내 총책인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등 해외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22㎏을 국내로 반입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해외에서 밀수책에게 마약류를 전달하고, 밀수책은 항공편을 통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마약류를 소분했고, 보관책(창고지기)은 전세버스 화물칸을 ‘마약류 보관 창고’로 사용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 왔다. 2명의 운반책(드라퍼)은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각지의 주택가 배전함과 에어컨 실외기, 온수관 등 1300여곳에 마약을 숨겼다.
이후 마약 판매상이 텔레그램을 통해 구매자를 모았고, 마약 거래가 성사되면 미리 마약을 숨겨 둔 위치를 구매자에게 전달했다. 마약 거래는 자금 흐름을 숨기기 위해 가상화폐로만 가능했다. 한 달간 전국 각지에서 판매된 마약은 1.3㎏가량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보관 중이던 케타민 2.8㎏, 액상대마 1.9㎏, 엑스터시 4018정, 신종마약 ‘포도(엑스터시+필로폰)’ 296g 등 총 19kg의 마약을 압수했다. 총 630억 상당으로 7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였다.
경찰은 마약 판매 수익금 348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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