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르신 요양시설 확충…'안심돌봄가정' 사업자 공모

권혜정 기자 2023. 8. 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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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어르신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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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4~6일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안돌봄가정' 접수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는 '안심돌봄가정'을 선정·지원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4일부터 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안심돌봄가정'이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이 적용된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기존 시설들이 복도식 구조의 3~4인 위주 생활실인 데 비해 '안심돌봄가정'은 공용공간이 중심부에 위치하는 '유닛케어 구조'의 2~3인실 위주 생활실로 조성한 어르신 요양시설이다. 1인당 면적도 법적 면적인 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하도록 하였다.

시는 '안심돌봄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 어르신 요양시설 공급 부족과 더 나은 시설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430개소 확충을 목표로 첫 단계인 올해 10개소를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총 258개소(민간 238개소, 공공 20개소)로 어르신 돌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신청은 자치구, 비영리법인과 민간이 '안심돌봄가정'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안심돌봄가정' 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조성비(리모델링비)와 초기 운영비를 지원받게 된다.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해 10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개소당(9인 정원) 최대 2억9300만원의 시설조성비가 지원된다. 기존 시설을 개보수(리모델링)한다면 '유닛케어 구조'를 최대한 구현하고 법적 면적(20.5㎡)을 충족해야 시설조성비가 지원된다.

사업자는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심사에서 C등급 이상을 받으면 좋은돌봄인증 보조금으로 개소당 연 최대 27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필요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복지포털 '2023년 안심돌봄가정 조성 공모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9월 19일까지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서울시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늘어나는 어르신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이번 '안심돌봄가정' 사업자 선정에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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