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학생 유인해 성매매 시도한 남성...모텔측 신고로 막혔다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8. 14. 11:15
한 남성이 10대 청소년과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모텔에 들어가려다 업주로부터 출입이 거절되면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다른 모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려고 시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정희엽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트위터로 알게 된 16세 여성 청소년 B양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면 3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후 B양과 전남 여수의 한 모텔에 들어가려고 했다. 이를 본 모텔 사장은 A씨의 출입을 거절했다. A씨는 결국 유사성행위를 하지 못했다.
그는 같은 해 5월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B양에게 같은 조건의 유사성행위를 또다시 권했다.
A씨는 여수의 다른 모텔로 B양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나 이번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면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다는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을 사기 위해 저지른 이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을 고려하면 A씨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실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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