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항명 수괴' 혐의 前 해병 수사단장 "수사심의위 소집신청"
해병대 '승인 없는 방송 출연' 문제 삼아 징계위 출석도 요구
박 대령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작전 중 사망한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대령 측 법률 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박 대령의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와 관련해 "군검찰 수사절차·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건"이라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해 국방부 검찰단이 아닌 수사심의위에서 진행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이 말한 '제3의 기관'이 군검찰 수사심의위라고 덧붙였다.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군에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군검찰의 수사·절차 및 결과를 심의해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국방부 검찰단 소속으로 설치하는 기구다. 지난 2021년 성추행 피해 신고 뒤 부대 관계자 등의 2차 가해 속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민간 전문가로 수사심의위원 5명을 선정해 부의(附議) 심의위를 구성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의 수락 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소집이 수락되면 이 심의위에서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토대로 기소 및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권고하게 된다. 단, 군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엔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앞서 11일 군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KBS-1TV와의 생방송 인터뷰 응한 것은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오는 16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박 대령 측은 이번 징계위 출석 연기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 측은 징계위 연기를 신청하고 진술권 보장을 위한 징계조사 요구와 징계기록 정보공개 청구, 징계위원 성명 공개 청구 등에도 나선다는 계획이어서 군 당국을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방부 예하 조직인 국방부 검찰단에선 자신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 자신을 '집단항명 수괴' 등 혐의로 입건한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거부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3의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박 대령은 지난달 19일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당시 일병)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착용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진 뒤 당시 사고 발생 경위와 군 관계자들의 과실 등 책임 소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군 간부 8명의 '주의 의무 위반'이 채 상병 사고의 한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고 이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민간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달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대면 결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장관이 보고서 결재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해병대에 지시했는데도 박 대령이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달 2일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해임 후 군검찰의 수사 대상으로 전환됐다.
반면 박 대령은 지난달 30일 이 장관에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한 이후 이달 2일 경찰 이첩 때까지 '이첩 보류'에 관한 명시적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일부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보고서에서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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