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 기초수급자 지원 확대…11만3천명 생계급여 인상

황봉규 2023. 8. 1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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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라 지원 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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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대폭 확대된다고 14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31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복지사업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30%에서 32%까지 확대한다고 밝힌 데 따라 지원 폭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대상자도 4인 가구 기준으로 13.16% 인상해 21만원이 인상된 매월 최대 183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의 32%까지 확대됨으로써 도내 6천여명의 신규 수급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추산했다.

현재 도내에는 10만7천명이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기초수급자로 지정돼 있는데, 내년에는 약 11만3천명이 인상된 생계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경남도는 이번 중위소득 인상과 선정기준 확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된 지 24년 만에 최대폭이라고 전했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도내 복지수혜자가 몰라서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적극 알리고,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와 관련된 내용은 복지상담센터(☎129)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고, 확대된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내년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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