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사기 예방” 서울 동작구, 최대 30만원 지원

김태원 기자 2023. 8. 14. 11: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에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 제공=동작구청
[서울경제]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청년층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 중 하나로, 보험 가입을 주저하는 취약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작구 거주 만 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대상자에 선정되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을 최대 30만원까지 돌려준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본인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단,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며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구비서류를 갖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노량진로 140, 2층)에 방문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동작구청 경제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구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