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 일부 폐업때도 인가 받아야…은행법 시행령 개정

채새롬 2023. 8. 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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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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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은행이 영업의 일부를 폐업할 때 폐업 대상 자산의 합계액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이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은행업의 일부 폐업 시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앞서 씨티은행이 지난 2021년 소매금융부문 폐쇄 결정 당시 금융위는 현행 은행법이 은행업의 '전부 폐업'만 인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일부 폐업이 인가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올해 3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의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고, '중요한 일부'의 기준에 대해서는 은행법 시행령에서 구체화하도록 위임됐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일부 폐업뿐 아니라 영업을 일부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영업 양수의 경우 자산액과 총이익 기준에 더해 인수할 부채액이 부채총액 대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개정됐다.

은행은 100억원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에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등 사항을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은 '3천만원 이하'로 구체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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