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규범 준수·폭력행위 금지···서울도 학생인권조례 개정 착수

남지원 기자 2023. 8. 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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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 앞에 근조 화환들이 놓여있다. 권도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 학생의 의무와 책임, 교원의 교육활동 존중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에 이어 서울시교육청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현재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 7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손질하려는 움직임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 추진계획(안)’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안에 교직원에 대한 인권존중 의무,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고 교육활동에 협력할 의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방해 금지 등을 명시할 방침이다.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 금지, 흉기·마약·음란물 등 안전을 해하거나 학습권을 침해하는 소지품 소지 제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도 포함된다. 2012년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뒤 학생 책무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원단체와 학생참여단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달 중 입법예고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조례 개정과 별도로 교원을 민원이나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은 ‘교육활동 보호 조례’로 따로 제정한다.

지난달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뒤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를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학생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의 폭은 이보다는 좁을 것으로 보이지만,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까지 학생인권조례 개정 방침을 밝히면서 다른 시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시의회에는 지난 3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된 상태라 ‘폐지’를 추진하는 여당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개정’을 추진하는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격해질 가능성도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최근 사태에 편승해 학생인권을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 교육감은 “책무성을 보강해 권리와 책임이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이 조화롭게 존중되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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