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장 이메일 몰래 훔쳐본 해경 간부 법정구속

박준철 기자 2023. 8. 1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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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해경 제공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해경 간부가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해경 간부 A씨(36·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소속인 A씨는 2021년 2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와 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등을 열람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원들이 초기 설정 비밀번호 등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이메일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해양경찰청장 14회, 해양경찰청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등이다.

A씨는 해경 사건·사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이다.

안 판사는 “A씨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데다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포맷하기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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