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내부자 단기 매매 차익 환수 의무화 입법 추진

박경훈 기자 2023. 8. 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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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과 같은 내부자가 자사주 매입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발생하는 단기 매매 차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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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민주당 의원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욱 기자
[서울경제]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과 같은 내부자가 자사주 매입 후 6개월 이내 매도해 발생하는 단기 매매 차익 환수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상장사 주요 주주나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이들이 자사주를 매입해 6개월 이내에 팔았을 때 생긴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다. 그러나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다.

지난 5년 간 증권선물위원회가 법인에게 통보한 단기 매매 차익은 총 691억 8800만 원인데 이 중 반환된 금액은 138억 2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김 의원은 단기 매매 차익 반환을 강제 규정으로 변경하고 법인이 단기매매차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기 매매 투자로 임직원들이 이득을 얻어가는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청구를 의무화해 시장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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