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신생아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20대 부모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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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신생아를 종이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20대 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2분께 사하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모포로 감싼 신생아를 종이 쇼핑백에 넣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강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도착했으나 입구에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목적지를 변경했고, 사하구의 한 주차장에 아이를 유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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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8월 부산의 한 주차장에서 신생아를 종이 쇼핑백에 담아 유기한 20대 부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0대)씨와 친부 B(20대)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오후 10시 32분께 사하구의 한 교회 주차장에서 모포로 감싼 신생아를 종이 쇼핑백에 넣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1년간 동거를 해온 이들은 앞서 같은날 오후 8시께 경남 창원시 주거지 안방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영아를 출산하게 됐다.
이어 이들은 보호시설 앞에 피해자를 두고 벨을 눌러 사람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면 도망가는 방법으로 시설에 위탁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부산 강서구의 한 보육원 앞에 도착했으나 입구에 경비원이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목적지를 변경했고, 사하구의 한 주차장에 아이를 유기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험에 빠뜨린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 B씨는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며,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양육을 도울 다른 가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다행히도 피해자가 90분 이내에 구조돼 아동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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