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사고 낸 뺑소니 운전자 항소심 감형…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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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2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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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보행자 사망사고를 낸 뒤 도주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운전자가 2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14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2일 오전 1시2분쯤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차량을 몰던 중 전방 차량 운전자 B씨가 1차로에 있던 피해자 C씨를 들이받은 직후 도로에 쓰러진 C씨를 역과했음에도 그대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C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사망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는 이듬해 8월 각각 징역 3년,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는데,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당초 A씨는 원심에서 "피해자를 역과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망이라는 결과에 피해자나 선행 차량의 책임도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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