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 포도씨유·세균수 초과 ABC주스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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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ABC주스에서 세균수가 각각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델코리아(경기 광주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식약처가 설정한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2㎍/㎏ 이하지만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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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ABC주스에서 세균수가 각각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이델코리아(경기 광주 소재)에서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판매가 중지돼 업체가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가 설정한 제품의 벤조피렌 기준은 2㎍/㎏ 이하지만 검사 결과 2.2㎍/㎏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24년 11월 8일로 포장단위는 500㎖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수거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벤조피렌은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는 증거가 충분하다고 국제암연구소로부터 인체발암물질(그룹 1)로 규정된 물질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충북 보은 소재)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유기농ABC주스에서 세균수가 기준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 따라서 판매가 중지돼 업체는 제품을 자진 회수하고 있다.
ABC주스는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갈아 넣은 주스다. 회수 대상 제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8월 1일까지고, 포장단위는 100㎖다.
식약처는 각각 사례에 대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며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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