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장·감찰계장 메일 무단 열람한 해경 간부...징역형 법정구속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고위 간부들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수백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을 열람한 해경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해경 간부 A(3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2월 23일∼11월 2일 당시 김홍희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직원 51명의 인터넷 메신저 계정에 951차례 몰래 접속해 이메일 내용 등을 열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직원들이 동일한 초기 설정 비밀번호 등을 많이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메신저에 무단으로 접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특히 해경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에 300회 이상 무단 접속해 그가 수신한 이메일 대부분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해경 주요 보직자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한 횟수는 해경청장 14회, 해경청 수사국장 133회 감사담당관 113회, 인사담당관 40회 등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경 내부의 소문이나 사건·사고 등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은 데다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포맷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공무원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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