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경쟁력 강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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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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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달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이었지만 각각 5%, 10%, 15%로 확대하는 안이다. 추가 공제도 대기업과 중견기업 각 10%, 중소기업 15%로 신설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 받게 된다.
보고서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해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종사자와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이들은 영상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에 세액공제율 상향이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 확대를 통해 민간의 자율을 바탕으로 콘텐츠 제작이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도 봤다.
영상콘텐츠 제작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 영상콘텐츠 산업의 세계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학계 전문가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영국, 호주, 미국 등 이미 높은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 사례도 분석했다. 현재 미국·프랑스는 20~30%, 독일·영국은 20~25%, 캐나다는 25% 등의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상시제도로 전환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 사항도 논의했다.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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