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숙박업 제도 개선 대정부 건의안 반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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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동해시가 불법 숙박 영업 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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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동해시가 불법 숙박 영업 제로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관련 제도 대정부 건의안이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14일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미신고·미등록 숙박업소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는 올해만 온라인 숙박 플랫폼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 16곳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을 했다.
이런 불법 숙박 영업이 성행하는 배경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자의 경우 업소의 신고(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없고,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영업자의 경우 백만원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불법 숙박업소는 위생과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여러 범법적 사회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다.
시는 2020년부터 전수조사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영업 등 314곳의 불법 숙박업소를 적발해 행정지도를 했으며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은 49곳은 형사고발 하는 등 불법 영업 행위 근절에 나서고 있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현장 중심 안전 제도 개선 사업에 건의안을 제출했다.
시는 건의안에서 온라인 중개 플랫폼 영업자의 사전 신고(등록) 업소 확인 의무화, 미신고 불법 숙박 영업행위 처벌 규정 강화를 골자로 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 방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는데, 지난 7월 중장기 과제에 반영됐다.
국회에서도 최근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가 건의한 정부 입법 없이도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업자의 불법 숙박업소 판매 중개를 제한하고, 중개업소의 사전 검증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자에 대해서도 형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불법 숙박업소는 국민의 안전은 물론 영세 합법 숙박업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문제"라며 "관련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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