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동료 메신저 무단 확인한 해경 간부…징역 1년 6개월
이시명 기자 2023. 8. 14. 10:31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하며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직접 포맷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며 “피해자들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며 지난 2021년 2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소 알고 있던 동료 직원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직원 51명의 메신저 등을 총 95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어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을 300여차례, 수사국장 133번, 감사담당관 113번, 인사담당관 40번 등 주요 보직자 8명의 전자메일을 무단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양경찰청장의 메일도 무단으로 확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해경 간부 공채에 합격한 뒤 해경 조직 내 사건, 사고와 소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기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한다…"주주가치 제고"
- 안양 정관장, 고졸 ‘최대어’ 박정웅 1순위 지명
- 민주당 경기도당 "이재명 판결, 사법살인"
- ‘최초 의혹 제기’ 김은혜, 이재명 집유에 “거짓은 진실 이길 수 없어”
- '충격 받은 범 야권’… 친문·조국당도 “야당 대표 정치 생명 끊을 정도였나”
- 국제사이버대 사회공헌혁신센터, 정신장애 풋볼팀 대상 지식공유 특강
- 이재명 대권 행보 ‘먹구름’...한동훈 "사법부 결정에 경의"
- 인천 부평구 아파트 분리수거장서 초등학생 폭행한 고교생 3명 검거
- 김동연, 이재명 1심 선고 관련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
- 차량과 기둥 사이 끼인 60대 여성 숨져…전진 기어 넣고 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