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동료 메신저 무단 확인한 해경 간부…징역 1년 6개월

이시명 기자 2023. 8.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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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의 인천지법.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4단독 안희길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해경 간부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판사는 “A씨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상당하며 범행에 이용한 컴퓨터를 직접 포맷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다”며 “피해자들 상당수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소속으로 근무하며 지난 2021년 2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평소 알고 있던 동료 직원의 아이디로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직원 51명의 메신저 등을 총 951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열어 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감찰계장의 전자메일을 300여차례, 수사국장 133번, 감사담당관 113번, 인사담당관 40번 등 주요 보직자 8명의 전자메일을 무단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해양경찰청장의 메일도 무단으로 확인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해경 간부 공채에 합격한 뒤 해경 조직 내 사건, 사고와 소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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