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20일까지 모집

송주오 2023. 8. 14. 10: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함께 할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는 총 100명 규모로 운영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예방 활동을 함께 할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는 총 100명 규모로 운영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온·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 신고와 서민금융 사칭 신고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인터넷,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 활용이 익숙하고 불법사금융 예방의식을 갖춘 전국 19세 이상 성인(2004년 이전 출생자)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첨 선발한다.

참여자들은 매월 활동 실적에 따라 활동비(월 30만원 한도)를 지원 받으며, 우수활동자의 경우 활동 종료시 별도 포상과 함께 내년도 우선선발 혜택이 제공 된다.

아울러 서금원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금원 홈페이지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게시판을 통해 신고된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조치하고 있으며, 또한 ‘서민금융 사칭 신고’ 게시판을 통해 서민금융을 사칭하여 광고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

이재연 원장은 “이번 사업은 일상에 만연한 불법사금융의 위험으로부터 서민·취약계층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 모집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우리동네 지킴이’와 관련된 정보는 서금원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서민금융 콜센터 국번없이 1397을 통해서도 문의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