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세액공제의 나비효과…"법인세 경감비용 재투자해 선순환 구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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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해 영상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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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하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해 영상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환경이 조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와 한국콘텐츠진흥원는 지난 7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의 예상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14일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가 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개정안과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 30%,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 공제율 상향과 함께 추가 공제 과정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기대되는 세액공제율은 소기업을 기준으로 최대 30%라고 분석했다.
이에 제작현장은 앞으로 영상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세액 공제가 법인세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며 콘텐츠를 통한 매출이 높을수록 제작비 세액 공제 확대에 따른 체감도가 커진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 및 효과에 대한 현장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비롯, 영상콘텐츠 산업 주요 협·단체, 학계 전문가 등 콘텐츠 분야 주요 종사자와 전문가의 목소리도 담았다.
방송사업자 A씨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한국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강화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정책으로 표출시켰다는 점에 큰 의의를 둘 수 있다"고 평했다.
영상콘텐츠 협단체 관계자는 "위축되어 있는 콘텐츠 제작현장에 새로운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며 "국내 콘텐츠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작 활동을 촉진하고, 추후 콘텐츠 제작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학계 전문가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창업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연구개발(R&D) 등에 적용되는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영상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지원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내(콘텐츠 지식>정기 간행물>KOCCA 포커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도형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우리 영상콘텐츠가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도 개편의 의의와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알려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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